[게임 규제] 스마트폰 게임카테고리 다시 사라지나?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총리실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11인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후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문 발표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회의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책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제공 제한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또한 게임물에 대한 폭력, 음란, 교육등에 대한 게임물 심의내용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즉, 게임이 등록되기 전 심의를 받고 등급을 받게 되는데,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예전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게임심의 문제로 국내에 적용이 늦어졌었는데, 얼마전 완화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칫 다시 앱스토어와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사라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의 책임은 게임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다는 내용으로 성토하는 입장입니다.
작년까지 국내에서 스마트폰 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받을 수 없는 이유가 국내 경우 게임이 출시되기 전 이용등급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 등 국내의 심의 기준도 틀리고, 게임 출시시기 문제나 세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은 해외 계정에만 등록하고, 애플과 구글에서도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게임 카테고리가 열렸지만 사실상 다시 법이 강화되면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다시 폐쇄되는게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폭력성, 음란성 등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게임에 대한 심의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직접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하는 모습은 국내 IT 산업에 오히려 독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과 부모와 학교가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이라고 이와 같은 법들이 도입된다면, 향후 음란물이 배포되는 모바일 매신저나 마켓, SNS 등 원인제공이 된다는 모든 것들까지 규제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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