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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10.1] 삼성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 6곳 베꼈다? 독일 기소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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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10.1] 삼성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2 6곳 베꼈다? 독일 기소장 분석


지난 수요일 재미있는 기사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명령 내렸다는 기사였는데요.

 


일주일 전 호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애플이 미국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도 독일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기한 기소장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특허관련 전문블로거 플로리안 뮬러(Florian Müller)가 소개한 기소장을 보면, 애플이 주장하는 갤럽시탭10.1이 침해한 지적재산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6가지를 지적했는데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ein rechteckiges Produkt mit vier gleichmäßig abgerundeten Ecken
-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 eine flache, klare Oberfläche, welche die Vorderseite des Produkts bedeckt
- 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

 

3. eine sichtbare Metalleinfassung um die flache, klare Oberfläche
-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 있는 구조

 

4. ein Display, das unter der klaren Oberfläche zentriert ist
- 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

 

5. unter der klaren Oberfläche deutliche, neutral gehaltene Begrenzungen auf allenSeiten des Displays und
-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가 있는 디자인

 

6. wenn das Produkt eingeschaltet ist, farbige Icons innerhalb des Displays.
-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구조

 

 

위 6가지의 문제를 보면 특허권을 가진 소송이 아닌,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갤럭시탭 뿐만 아닌 모토로라 줌까지 동일한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즉각 항소한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법원에 아이패드 이전에 출시했던 아이패드와 흡사한 디자인 20가지 사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디자인에는 1994년에 출시했던 나이트 리더 태블릿을 포함에 2007년에 출시했던 LG의 전자액자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사각형에 모서리 둥글고 앞에 평평한 액정이 있고, 켰을 때 아이콘이 나타나는 전자기기가 모두 애플 제품을 배낀거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애플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994년에 출시한 나이트리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 10개 나라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약 20건, 삼성과 애플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출처 : http://www.scribd.com/doc/61993811/10-08-04-Apple-Motion-for-EU-Wide-Prel-Inj-Galaxy-Tab-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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