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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통신사소식

[KT] 2G 서비스 종료, 2G->3G 전환자 14만 4천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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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통신사인 KT가 2개월 후인 6월 말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2세대 이동통신은 1993년부터 사용된 이동통신 시스템인데요. 유심이 들어가지 않는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쓰고 있는 분이라면 2G 고객입니다. SK텔레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2G 고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KT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110여만명 2G고객은 6월말까지 KT에서 3G로 전환을 하던지, 타사 2G로 옮기거나 3G로 옮겨야 합니다.

 

 

2G 서비스 중단 2개월을 남겨두고 보상책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KT는 KT 내에서 2G에서 3G로 전환하는 고객에 대해서 14만 4천원 상당의 보상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나 LG 유플러스로 갈 경우 보상해택을 받을 수 없고, KT내에서 3G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 휴대폰 할부금 면제와 함께 6천원씩 24개월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방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G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2G 서비스 계약 해지의 책임이 KT에 있기 때문에 KT에서는 가입자에게 위약금과 할부금을 기본적으로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KT가 사용자에게 해준다고 하는 할인 해택은 24개월간 6천원씩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 뿐입니다.

 

지난 2000년에 SK텔레콤이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단한 SK텔레콤의 경우 서비스 중단 2개월 전부터 휴대폰 무료제공은 물론 1년여간 이동전화 무료사용권과 20만원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KT의 보상책은 서비스 중단을 2개월 남긴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보상기준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소홀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KT는 2개월 후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은 아직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KT가 만약 2G 서비스 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14만 4천원에 달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조건으로 2G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110만명에 달하는 KT 2G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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