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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통신사소식

카카오톡, 스마트TV로 시작된 망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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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마트TV로 시작된 망중립성 논란

 

올초 통신사가 카카오톡에 대해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TV 업체에 통신사들이 IPTV 대비 5배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동일하게 규제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망중립성이 뭐길래 통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보완을 주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급하게 취급하고, 동등해야 하는 주장으로 1990년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유럽연합이 발표한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확산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얼핏보면 좋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신사(사업자)들은 이를 카카오톡과 스마트TV에 접목시켜, 소비자와 어플개발자, 가전업체를 먹이감으로 여기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의 첫 희생자는 카카오톡이 될 뻔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존의 통신망에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컨텐츠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공격했습니다. 카카오톡에게 일정 데이터망 이용료를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무료 모바일 메신저가 다양해지고,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하면서, 소비자와 어플 개발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끝나는듯 보였습니다.




 

 

 

통신업계이 최근에는 스마트TV를 만드는 가전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형평성을 제기하면서 망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장은 간단합니다. 스마트TV가 IPTV와 전송기술(IP방식), 내용(실시간, 양방향, VOD), 단말(TV) 측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IPTV와 같은 규제를 하고, 망이용 대가, 수익 분배 등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건, 소비자들은 망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료를 지불하고 있고, 스마트tv의 경우 대다수가 쿡, sk브로드밴드, 엑스피드 등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망이용료를 내고 있는데도, 통신사는 어플개발업체나 TV제조업체에 망이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는데요.

 

만약 어플업체나 TV제조업체가 망이용료를 부담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또 다시 사용료를 추가로 떠넘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망중립성 문제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슈가 되어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무선데이터망은 망중립성 제외)

 

국내에서는 11월,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11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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