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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리뷰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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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샵메일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샵메일의 BEST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공개여부입니다.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강제성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개인에 샵메일을 무료로 사용 하기 위해서 꼭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등)를 공개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샵메일은 사용시 내용증명 확인 따른 수수료만 건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및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샵메일 역시 이런 법률을따르고 있습니다.





예비군 통지서를 비롯해 범칙금, 재산세 고시서등을 받아볼 수 있는 샵메일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조회 여부에 동의하여 해당 메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샵메일로 메일을 보내기 위한 주소조회 여부 동의 개인정보유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공공기간으로 부터 샵메일로 고지서나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는 것에 동의를 하면 가장 먼저 해당 공공기간은 샵메일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전담기관으로 주소 조회를 의리하게 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조회된 공인전자주소 즉 샵메일 주소만 알려주고 별도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개인이 공인주소 등록시 체크하는 부분은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여부가 아닌 <주소조회여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주소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해당 기관에 주소조회여부에 동의해야만 이뤄집니다. 또한 공인전자주소 주소조회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간은 헌법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및 소속기관등으로 개인의 공인전자주소 조회여부를 아무나 요청할 수 없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에게 샵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조회를 하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샵메일을 받아보는 본인에 동의를 해야만 주소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필요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은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본인 또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샵메일은 공공기간으로 부터 메일을 수신하겠다는 동의를 해야만 메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스팸메일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효력을 가진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원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용증명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공인전자주소입니다. 샵메일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걱정!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시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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