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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기타

[셧다운제] 아이들을 위한 셧다운제? 웃기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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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밤12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6세 미만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부처는 PC/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2년간 유예한다는 조정안으로 법안을 처리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6세미만이거나, 18세, 20세 미만도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써 이번 셧다운제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됩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셧다운제의 경우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소년 자신의 계정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계정을 통해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가족이라도 남의 타인 계정 도용으로 문제가 발생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셧다운제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의 계정을 도용해서 쓰는 문제 말고도,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온라인 게임이 아닌 PC게임에 대해 차단할 방법도 없다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즉, 게임 중독에 대한 해답은 셧다운제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진정 게임 중독을 막고 싶다면, 셧다운제가 아닌 부모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나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을 시작해 2년뒤에는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게임에도 적용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불법과외, 심야교습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통제를 한다면 학생들은 부모 아이디를 통해 게임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 아이디 도용도 결국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라 범죄자를 양성하게 되는 꼴인데요.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부모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심을 키우도록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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