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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통신사소식

단통법 단점 뿐일까? 단통법이 가져온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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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점 뿐일까? 단통법이 가져온 장점은?

 


시행전부터 말이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혼탁한 국내 단말기 유통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구입장소나 시기에 따라 2~3배 최대 100배가까운 가격 차이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등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스마트폰과 최신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유도, 고가 요금제 선택 등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통신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단말기 시장은 뭔가 개선이 필요했으며 단비 같은 존재로 단통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단통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27만원의 최대 보조금은 3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고, 별도로 대리점이 보조금의 15%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45000원까지 혜택 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자급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지 1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오죠. 단통법이 시행되면 좀 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신규가입 / 번호이동 시 기존보다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며, 위약4까지 생기면서 단통법이 좀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분리공시제라 하는데 분리공시제까지 무산되며 반쪽뿐인 단통법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와 달리 단통법의 긍적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제 시행 20일 정도 되었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중고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1일부터 13일까지 중고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67%, 전월대비 80%가 늘어나는 등 새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이 줄어들자 고가의 새 휴대폰 보다 중고폰이나 단말기자급제 상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폰 가입자의 급증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최신 휴대폰 교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저렴하게 요금까지 할인받는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단통법 시행 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부에 의하면 월 8만 5천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지 비중은 9월 27.1%에서 8.5%로 크게 감소했으며, 반면 월 2만 4천~4만 5천 가입자는 31%에서 47.7%로 단통법 시행 후 저가 요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 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이유도 있고, 고가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던 행위가 금지되면서 고객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가서비스 가입율 또한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9월 기준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가입시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왔는데 단통법 이후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절반 수준인 21.4%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은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습니다. 벌써부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통해 최신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했던 분들에게는 휴대폰 구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거기에 위약4까지 더해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처럼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기변만 하는 분이라면 오히려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존 기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휴대폰 시장이 오랫동안 냉각기를 유지할 순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향을 바라는 소비자와 최신 단말기를 팔아야하는 제조사 그리고 가입자를 유지해야 하는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앞으로 단말기 출고가는 낮아지고, 통신사는 요금제 인하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언가 법이 바뀌면 처음엔 혼란이 오기 마련이죠.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장대로 통신시장 소비자 차별 해소, 가계 통신비 인하와 같은 효과를 체감적으로 느껴지도록 정부기관과 통신사, 제조사가 잘 지켜주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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