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일의 일상

블로그 마케팅 및 상거래 관련 법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반응형

 

 

 

 

 

최근 블로그나 SNS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특히 몇몇 파워블로거들은 업체에 상품이나 금전을 받고 상품을 홍보해준다던가, 경쟁업체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는가 하면, 공동구매 등 상거래를 통해 이윤을 남기곤 하는데요.

 

네이버의 파워블로거는 2010년까지 700여명, 티스토리 우수블로거의 수는 중복 포함 2500여명에 이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블로그의 경우 지난 9월부터 10개월간 36만원 상당의 오존살균 세척기를 공동구매로 판매해 약 3천대의 판매를 성사시킨 블로거로, 1대당 7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매겨 업체로 부터 약 2억 1천만원의 수익을 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판매된 제품이 오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파워블로거나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나 홍보를 주선하고 업체에 일정액의 받은채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국세청이 바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신고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블로거 뿐만 아니라, 업체로 부터 제품이나 금전을 받아 제품을 홍보해주는 블로거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블로거의 상품 리뷰나 추천시 광고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한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보라고 올라오는 글들이 한쪽으로 보면 정보가 될 수 있지만, 한쪽으로는 광고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경우 업체의 홍보 전략으로 기업과 블로그의 윤리, 이윤, 수익성 등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얼마전 모 업체에서 경쟁업체의 제품을 비판하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글로 논란이 된적도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몇몇 업체들은 체험단 진행시 체험단 사실을 알리도록 엠블럼을 배포하던가 베너를 필수 작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삼성 스마트TV와 LG 스마트폰 체험단으로 활동한적이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블로그 마케팅시 체험단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나 상거래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 블로그와 관련된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포스팅에 책임 질 수 있는 글을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