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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기 리뷰/기타

10월 시행되는 단통법! 스마트폰 구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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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되는 단통법! 스마트폰 구매 방법은?

 

 

지난 5월 28일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구조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이러한 혼탁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나온 단통법은 최근 이동통신업계와 제조업계 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단통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휴대전화의 보조금 제공을 개선해 구매자의 차별 해소, 유통구조의 건전화한다는 골자의 단통법에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 어떻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릴까 합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와 각 통신사들의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 등 전체 소비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의 경우 지원금이 지급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해야 하며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판매자의 판매금액이 완벽하게 같다면? 경쟁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해 이용자 차별 해소와 선택권은 보장한다는 것이 단통법의 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단통법에 대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반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당장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이나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이 완전하게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시행 후 스마트폰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려고 일명 특판을 기다릴 필요가 적어집니다. 즉, 보조금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 처럼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던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최대 35만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대리점에 따라 차등 조건으로 15%를 적용할 수 있어 최대 5만원 남짓의 차이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공식 온라인 판매점인 T월드 다이렉트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점에서 요구하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가입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고객들이 통신 과소비 없이 나의 사용패턴에 맞춰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만큼 T월드 다이렉트에서 합리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존 보조금 경쟁에서 이제 상품 / 서비스 중심으로 바른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선도는 물론 다양한 요금과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과다 보조금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를 줄여 실적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공짜, 누구는 제값에 사는 형태가 사라져 차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판은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통사의 출고가 및 요금인하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출고가가 어느정도 인하는 되겠지만 위약금 조항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지고, 요금인하보다는 제공되는 데이터양이나 통화량을 늘려 고객입장에서는 크게 인하를 체감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언가 법이 바뀌면 처음엔 혼란이 오기 마련이죠.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장대로 통신시장 소비자 차별 해소, 가계 통신비 인하와 같은 효과를 체감적으로 느껴지도록 정부기관과 통신사, 제조사가 잘 지켜주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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