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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일상

[2012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정치후원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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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는 정치후원금 캠페인

정치후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기부금이라고 한것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후원금은 그 성격이 좀 다르답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후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요. 후원금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게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 때,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따라 1천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이것을 정해진 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죠.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느냐?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후원금과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그 기부금액의 100/ 110),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 신한, 롯데카드포인트로 기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대한민국 후원을 위해서 정치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부자에 비해 8만명 기부인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약속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웹툰/ 인포그래픽/ 동영상 정치후원금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좀더 쉽고 빠른 이해를 도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깨끗한 정치후원금으로 정치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결국 정치가 좋아지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치후원은 가족의 희망/ 미래의 희망/ 사회의 희망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성하는 정치후원금!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주인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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